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문단 편집) == 상세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이란 말 그대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법안으로, [[9.11 테러]] 이래 4번의 국회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이 논의되었던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의 발의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유엔(UN)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 제기에 부닥쳐 입법이 무산됐다. 그 후 수 차례의 수정을 거쳐 2003년 11월 수정안이 다시 국회 정보위에 제출되어 열린우리당에서 조성태 의원 주도로 이외 20인[* 필리버스터 당시 국민의당 소속인 [[김한길]] 의원을 비롯해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 [[곽성문]]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http://pokr.kr/bill/172489/pdf|#]] ]의 발의로 상정되었다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37648|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37849|국가인권위에서 제재입장]]을 나타내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1553|원문]] 이처럼 테러방지법안이 번번이 입법에 실패한 이유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력 집중, 군 병력 지원 규정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본회의 수정안에는 군 병력 지원 규정 등 문제가 제기된 독소조항 일부가 삭제된 상태다.] 그리고 [[파리 테러]]를 계기로 [[2015년]] [[12월]] 8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 최근 우리나라도 IS 테러 가능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면서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8/0200000000AKR20151208088100001.HTML|#]]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국가보안법이나 미국의 애국자법처럼 악용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당장 [[http://www.nocutnews.co.kr/news/4554990|이런 식]][[http://www.hanjeoungae.com/2751|으로]]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7211|애국자법과 테러방지법]]을 유사하다고 보는 여론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항은 [[헌법]] 상의 국민의 [[기본권]]과 연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소재일 수밖에 없으므로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상술되었듯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나 국민들의 입장과는 별개로 법안 자체는 상당한 타당성과 장단점이 존재한다. 다만 그 장단점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조정하여 테러 예방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 가능성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이 악용될 여지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논란과 찬반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자유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니 [[국가보안법]] 문서 참조.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11월 16일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법안 내용을 요약하자면 국가가 테러위험인물을 시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공권력 남용이 우려되어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이 테러방지법과 더불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쟁점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청와대는 이 법안과 노동개혁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했으나 국회의장은 이를 거절했다.[[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19244|#]]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종전의 입장을 바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다. 직권상정된 법안은 2015년 2월에 발의되어 논의되던 법안이었으나, [[새누리당]]이 직권상정된 원안 대신에 새누리당 전원 명의의 수정안을 제시해서 '''수정안이 먼저 심의'''(수정안 우선의 법칙. [[국회법]] 제95조[*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와 제96조[* [[국회법]] 제9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에 규정되어 있다.)되고 있다. 이 심의에 대해서 첫 부분에 언급돼있듯이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 [[2016년]] [[2월 24일]] 국민의당이 중재안을 제시했다. [[http://news1.kr/articles/?2583699|기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필리버스터 종결을 합의하였으며,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지막 주자로 [[2016년]] [[3월 2일]] 중단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날 테러방지법 [[새누리당]] 수정안이 국회에서 재석 157명,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야당이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자마자 모두 퇴장하였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김영환(1955)|김영환]] 의원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